'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3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김다현 2024. 3.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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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1년 넘게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366명으로부터 6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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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1년 넘게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366명으로부터 6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가담해 활동하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전체 피해 금액 역시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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