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3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1년 넘게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366명으로부터 6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1년 넘게 필리핀에서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366명으로부터 6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가담해 활동하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전체 피해 금액 역시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