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땐 '동료 지원금'

곽용희 2024. 3.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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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하고 기업이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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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 사업주에 月 최대 20만원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서 최근 사용자가 늘면서 지난해 2만3188명이 이용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하고 기업이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주당 1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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