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 네 동생이어도 그랬겠니”…초등생과 조건만남, 어른 5명에 엄벌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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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고, 동생 같은 13세 미만 초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검찰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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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딸 같고, 동생 같은 13세 미만 초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검찰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일 열린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다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진술 기회에서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공무원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피고인 1명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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