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정래원 2024. 3. 20. 18:35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5월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원심은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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