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카풀한 소방서장 '경고'…위원회 "사적 노무 제공" 판단

강교현 기자 2024. 3.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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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과 차량을 공유(카풀)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카풀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A 서장이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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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소방본부/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부하직원과 차량을 공유(카풀)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 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카풀 등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감찰 처분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A 서장이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 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회 통념상 이뤄질 수 있는 카풀이었다"고 해명했다.

A 서장은 "직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 등 행정소송도 고려해 봤지만, 현재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고 처분은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으로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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