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소방서장, 부하직원과 카풀 적발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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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과 차량 공유(카풀)을 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A 서장이 부하 직원 차량 카풀을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지속해왔다"는 익명의 신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A 서장이 이러한 카풀을 통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서장은 부하 직원이 카풀을 먼저 제안했고, 카풀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제공했다고 이의신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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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강경호 수습기자 =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과 차량 공유(카풀)을 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감찰처분심의위원회는 A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A 서장이 부하 직원 차량 카풀을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지속해왔다"는 익명의 신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처음 개최된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그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2차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들은 A 서장이 이러한 카풀을 통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서장은 부하 직원이 카풀을 먼저 제안했고, 카풀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제공했다고 이의신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201호에 따르면 경고 처분은 비위 정도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주의'보다 중한 경우일 때 내려진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 서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회 통념상 이뤄질 수 있는 카풀"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 등 행정소송도 고려해 봤지만, 현재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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