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父 순직 통보 받은 유족들…법원 "국가가 1억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 판정 받은 것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유공자 故(고) 강 모 씨의 유족에게 약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법원은 정부가 유족 측에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 판정 받은 것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유공자 故(고) 강 모 씨의 유족에게 약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강 씨는 6·25전쟁 중인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넉 달 만인 그해 12월 폐병으로 사망했다. 강 씨의 사망은 당초 병사로 구분됐으나 1997년 군 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주소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일부 유족에게는 이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 강 씨의 유족 또한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에 의해 순직 처리 25년 만인 2022년 7월에야 강 씨의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유족들은 그동안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유족 측에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제소 5년 전까지의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소정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의 잘못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