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재테크는 결혼" 25일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THE FINANCE]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 50% 인정
다자녀특공, 2자녀 이상으로 완화
"2024년 결혼과 청약은 청년들에게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가 될 겁니다."
최근 자산관리부문 강화를 선언한 우리은행은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을 거쳐 직방 데이터랩장을 지낸 함영진 씨를 부동산리서치랩장으로 영입했다. 국내 대형 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부동산 전문가 함 랩장이 청년에게 권한 최고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은 '결혼'이었다.
이달 25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새 청약 제도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못박은 것이 그 특징이다.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하게 바뀌는 제도가 청년층의 출산 유도와 얼어붙은 분양시장 해빙에 얼만큼이나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청약제도는 결혼과 출산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지원에서 개인보다 부부가 더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한 가구로 합쳐져 주택 청약 기회도 1회로 줄어들었고, 부부 합산소득과 개인 소득의 기준은 거의 같아 각종 정책대출의 요건을 맞추기도 어려웠다. '생애 최초' 주택 매입시 주어지는 혜택도 세대원 중 누구라도 결혼 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받을 수 없었다.
높은 집값과 불리한 제도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부부가 많다고 생각한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다.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특히 비규제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신혼 특공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주 조건이 없어 부부 각자 지원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최대 3점)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배우자 점수까지 더해 청약가점을 올리는 데 유리해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이다.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할 수 있다.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하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공공분양 '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청약제도에 맞게 이달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중단된다.
변경되는 규칙은 4월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 분양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4~5월 전국 신규분양 물량은 총 5만336가구 정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6% 늘었다. 수도권에선 2만4860가구, 지방은 2만5476가구가 각각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신혼부부 등 일부 수요자에게 수혜가 집중돼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지만, 늘어나던 청약 통장 해지는 어느 정도 막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1376명으로 1년 전(2623만6647명) 대비 67만명가량 감소했다. 가입자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 6월(2703만1911명)과 비교하면 150만명이나 해지했다. 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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