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KBS 2024. 3.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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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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