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받아... “조속히 상장폐지 사유 해소할 것”

이미호 기자 2024. 3.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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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전자 공시했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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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하고 재감사 계획 수립 예정”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전자 공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연합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태영건설의 투자 및 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 보증채무 중 부채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된다. 이때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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