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반성 없어" 법정 구속

윤웅성 2024. 3.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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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온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입문 양쪽으로 경찰 십여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칫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기고 40여 분 동안 집 밖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해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범 기간 도중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진지하지 못한 조두순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스스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금액을 낮춰 달라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주민들은 조두순이 야간에 마음대로 거주지 밖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 씨 / 동네주민 : 거의 아이들은 안 내보내요. 여기서는. 애초에 (감옥에서) 내보내질 말았어야 하는데, 동네 분위기만 흐려지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두순 거주지 코앞에서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는데도 40분가량 행적을 놓치고 있다가, 조두순이 스스로 초소를 찾아간 뒤에야 무단 외출이 발각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 씨 / 동네주민 :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뒤로 초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손쉽게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거는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길어야 3개월 뒤면 조두순이 집으로 돌아오는 만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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