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직원 2명 출국금지
강우석 기자 2024. 3. 20. 18:16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 2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두 사람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서버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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