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피한 정준영...법원 높은 문턱에 檢 청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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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착용을 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는 검찰이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범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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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량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내리지 않아”
‘성범죄자 위험 척도’ 등 객관적 지표 활용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착용을 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는 검찰이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면, 판사가 재범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한다. 정준영의 경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의 청구와 판단이 이뤄진다.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은 요청하지 않았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보호관찰보다 엄격하게 따지므로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법원은 지난 2011년, 10살 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 명령만을 받는 경우보다 신체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 명령보다 재범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KSORAS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한다. A씨는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 총점 29점 중 9점을 받아 ‘중간’ 수준이었다. 정준영도 KSORAS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2016~2021년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은 60~70%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대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장래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재량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준영은 검찰 청구도 없었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만큼 전자발찌 부착까지 나아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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