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보

정순구 기자 2024. 3.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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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큰 손해를 봤던 A 씨는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인 B 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가입했다.

B 씨는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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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입금하자 출금 막고 잠적
금감원 “공인 거래소 여부 확인을”
과거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큰 손해를 봤던 A 씨는 “손해를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인 B 씨의 말에 코인 투자방에 가입했다. B 씨는 코인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A 씨를 설득했다.

A 씨는 B 씨가 알려주는 정보대로 코인을 사고팔아 수십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그때만 해도 실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이후 A 씨가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자 출금이 막혔고, B 씨 역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가짜 해외 유명 거래소 등을 소개한다”며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라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등도 공개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일 확률이 큰 만큼 응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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