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2심서 "사회 도움 되겠다" 선처 호소…검찰, 징역 3년 구형

장혜진 2024. 3.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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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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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면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전씨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이뤄진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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