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행진 중 이탈' 금속노조 조합원 1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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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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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범위를 넘어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방면 2개 차로를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4명 이상이 갈비뼈와 머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2천여명(주최 측 추산 4천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숭례문 앞에서 정부의 회계공시 강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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