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김은경 2024. 3.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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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남·울릉)에 있어 지난 2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공표한 A 씨(예비후보자 B 씨의 지지자)를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의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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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 전경./포항=김은경 기자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남·울릉)에 있어 지난 2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언론사 등에 공표한 A 씨(예비후보자 B 씨의 지지자)를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의 보도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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