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변협 "규정 위반 소지, 소명하라"

서한샘 기자 2024. 3.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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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문에는 대륙아주가 지난 14일 낸 보도자료에 담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문구와 관련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비스 운영 시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느냐' 등의 설명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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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염가' 수임료·법률상담 문구 문제 삼아
('AI대륙아주' 서비스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8일 대륙아주에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대륙아주가 지난 14일 낸 보도자료에 담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문구와 관련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비스 운영 시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느냐' 등의 설명 요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는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는지'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 것은 AI를 통한 법률상담을 '비(非) 변호사의 법률행위 제공'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공문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았다"며 "소명 자료를 받은 뒤 밟을 단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이날 오전 'AI대륙아주 시연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과 PC 웹에서 실시간으로 즉문즉답 형식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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