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년 간 상생금융 1조원 이상 지원…자동차보험 인하 효과 5200억원 예상

홍성완 기자 2024. 3.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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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권이 지난달까지 1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지난달 말까지 1조26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이는 보험업권의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올해 자동차보험이 평균 2.5% 인하된 것을 감안할 경우 향후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도 5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9개 은행은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순수 혜택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집계했다.

금융위 측은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지원했으며,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전문업권(어전업권)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조1000억원)의 10.3% 수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물품 등 구입시 일정비율 환급), 매출대금 조기지급(매출대금 지급일을 기존 매입일 익일에서 당일로 변경)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 및 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전(全)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되면서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올해 1월 출시하는 등 다각도에서 상생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난 2월부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4008건 판매했다.

금융위 측은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아울러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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