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유기' 친부 항소심도 징역 8년...친모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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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닷새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친모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8년을, 30대 친모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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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닷새 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친모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원심과 같은 8년을, 30대 친모 A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무거운 건 모두 알고 있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남자 아기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출산 사실이 양가에 알려지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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