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러 일찍 갑니다”…중소기업 근로자들 눈치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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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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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보전 위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보전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지원금은 사업장 기준이 아닌 근로자 기준으로, 2명이 신청하면 사업장에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로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에 1~5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됐다. 현재 육아기 단축 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되지만, 7월부터는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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