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조두순… 인근 특별치안센터도 인력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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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감시를 위해 배치된 인력이 철수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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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특별치안센터 근무체제가 중단된다.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야간 2인 1조로 근무했다. 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관 1명을 투입해 외출 시 조두순을 감시했다.
이번 재판 출석에도 보호관찰관 5명이 조두순을 수원지법 안산지원까지 이송하는 등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인력이 동원됐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거주지를 벗어나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이날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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