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육아기 단축업무때 동료에게 보상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3.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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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대체 업무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지원금이 상반기 도입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 금액도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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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대체 업무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지원금이 상반기 도입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 금액도 늘어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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