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마약 밀수 10대 징역형 피할 뻔…대법원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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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항고를 통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고검이 A군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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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등학생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재항고를 통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고검 공판부는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해 5월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kg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 일종인데 유흥업소나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A군 일당이 밀수한 케타민 양은 도매가로 1억9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최고 처분(보호처분 10호)을 받더라도 최장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만 가능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서울고검이 A군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범인 B군이 1심에서 장기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 A군이 17세 10개월로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A군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도 무거워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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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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