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당첨 후 2년 지나도 대출 가능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2024. 3. 20.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출산 2년 내'이던 요건을 변경해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입주 시점 기준 2세를 초과했을 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분양 단지는 공사부터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곳이 대부분이라 신생아특례대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인 '저출생 대책' 패키지로 인식되는 두 제도가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을 보완한 결과다. 3월 7일자 A23면 보도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출산 2년 내'이던 요건을 변경해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입주 시점 기준 2세를 초과했을 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분양 단지는 공사부터 입주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곳이 대부분이라 신생아특례대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손동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