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 상병 사건 혐의자 명단은 실무진 판단”···윗선 제동에 보강수사도 벌여

이혜리·강연주 기자 2024. 3.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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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혐의자 선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은 자신이 처음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광수대장은 ‘사고 직후 채 상병 주변인 면담 결과물 안에서 수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부들의 안전 통제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A수사관은 ‘혐의자와 혐의사실 판단은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판단은 다 같이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건 관계인 진술과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에 대해 A수사관은 “(수사 관련 내부 지침에) 주의의무 있는 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저희는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봤고, 안전사고의 경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해병대 수사단은 ‘누가 채 상병을 물에 들어가게 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면담 등을 통해 90명가량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조로 수사했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 강제수사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참고하도록 987쪽 분량 사건 기록에 첨부해 이첩했다는 게 수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뒤 추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사단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 등 140쪽 분량의 자료를 보강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광수대장은 “지금까지 수사업무를 하면서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든가,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제외하라든가 같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사건인계 시기에 대해서도 사령관이나 수사단장을 통해 지시받은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결과는 이 전 장관 지시로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현장재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부족했고, 사건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어렵다고 봤다.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건 사단장 비호가 아니라 초급 간부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였다고 주장해왔다.

실무진이 수사한 내용을 윗선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축소하라고 지시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종섭, 여권 발맞춰 ‘즉각 조사’ 요구할 듯···대통령실 ‘수사 관여’ 논란도 여전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201748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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