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경쟁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 A예비후보 지지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 C씨에 대한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혐의이다.
B씨는 C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다'고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 A예비후보 지지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 C씨에 대한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혐의이다.
B씨는 C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다'고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국노' 발언에 고소당한 안산 "공인 본분 잊어" 사과
- "여자친구 살해했다"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20대 체포
- '오타니 폭탄 테러 협박' 美日도 화들짝…오타니는 "곧 만나요"
- "자수하자, 같이 가줄게"…택시기사 권유에 피싱 수거책 '자수'
- 재산분쟁 탓?…전 아내 부모 무덤 파헤치고 유골 숨긴 60대
- 정연욱, 장예찬 향해 "'선당후사' 외쳤던 결기 빈말이었나"
- 日서 전복 한국 수송선 11명중 9명 구조…한국인 여부 미확인
-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에게 칼부림 70대 구속…"도주 우려"
- 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에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 尹, 영국 부총리 만나 "미래세대 위한 민주주의 증진 논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