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경쟁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3.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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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 A예비후보 지지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 C씨에 대한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혐의이다.

B씨는 C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다'고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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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공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 A예비후보 지지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특정 후보자 C씨에 대한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해 언론사 등에 공표한 혐의이다.

B씨는 C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다'고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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