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민주주의·헌법 원칙에 부합한지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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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전 검찰총장)는 1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열린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 세미나 축사를 통해 "배임죄가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헌법의 정신인 사적 자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표 변호사는 배임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돼왔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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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세종 대표 변호사·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
손 대표 "법 개정 통해 기업 성장 도모할 때"
문무일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전 검찰총장)는 1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열린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 세미나 축사를 통해 “배임죄가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헌법의 정신인 사적 자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표 변호사는 배임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돼왔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에서 그 모호성에 관해 실무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배임죄의 경우 상급 기관의 재수사 명령이 다른 사건보다 많고 무죄판결이 다른 죄명 사건보다 많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럴 정도인데 법률 적용의 대상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한편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점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도 축사를 통해 배임죄가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형법상 배임은 단 한 차례의 개정만 이뤄졌을 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현재 국제통상의 급격한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배임에 대한 조항 명확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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