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으로 딱 한 장 샀는데 1등”…매달 700만원 ‘잿팟’

박윤희 2024. 3.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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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딱 한 장 샀다가 1등에 당첨돼 20년간 약 17억원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연금복권 1등이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다"며 "긴가민가해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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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딱 한 장 샀다가 1등에 당첨돼 20년간 약 17억원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 동행복권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고 한다. 그는 “개인 업무를 처리하고 산책 겸 나왔다가 ‘로또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혹 방문했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며 “로또 5000원을 구매하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복권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중 복권이 생각나서 당첨 확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연금복권 1등이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뻤다”며 “긴가민가해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등 사실에 너무 기뻤고 늦은 시간이라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으며 놀람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다”며 “앞으로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동행복권
A씨는 1등에만 당첨돼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받게 됐다.

한편 ‘연금복권720+’의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지급하며,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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