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동거녀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20대, 2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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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2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28)의 살인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7월24일 낮 12시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여성 B씨(2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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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는 4월17일 열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2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28)의 살인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이런 의미에서 1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와 동일하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7월24일 낮 12시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여성 B씨(2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앞서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4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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