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회계 감사의견 '거절' 받아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3.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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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 존속 여부에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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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
태영 "상폐여부 재감사 남아"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 존속 여부에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측은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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