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드러날까봐 화장실도 편히 못 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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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같은 시설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이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 이분법적 성별로만 나뉜 학교 화장실은 신체 외관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에겐 불편하고 두려운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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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임이 드러날까 봐) 화장실을 안 가는 편이고, (용변을) 되게 참거나 진짜 급할 땐 조퇴한 적도 있어요.”(남학교를 다니는 16살 트랜스 여성 학생)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구석진 화장실을 찾아내 이용하고, 용변 칸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와요.”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는 16살 트랜스 남성 학생)
화장실 같은 시설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이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 이분법적 성별로만 나뉜 학교 화장실은 신체 외관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에겐 불편하고 두려운 공간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캐나다대사관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학교를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띵동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10월7일까지 성소수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86명 가운데 학교 화장실 이용이 편하지 않았던 이들은 59명(69%)에 달했다.
학생들은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 물을 마시지 않는다”, “(화장실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버틴다”,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고 토로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우팅(타인이 성소수자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공개)을 우려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도 심각하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부산지역 학생(초·중·고 및 대안학교) 성소수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208명) 중 39%가 학교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아우팅, 놀림, 모욕, 비난, 폭력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띵동은 성소수자 학생을 포용하는 학교를 위해 우선 ‘성별·종교, 출신 지역·국가·민족 등은 물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설이 조성돼야 한다’는 원칙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별, 나이, 성 정체성,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1인용으로 설계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근거(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변경)와 1인용 샤워장·탈의실 등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과 성별 정체성에 맞는 기숙사 배정 근거(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추가하는 한편,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다문화, 장애 등 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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