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한우 넣었다더니…함량 속인 이유식 업체 검찰 송치

김지은 기자 2024. 3.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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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에 초유 분말이나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한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등은 이유식에 원재료가 적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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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위반 제품. 식약처 제공

이유식에 초유 분말이나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한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유식 제품 원재료를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1600만 개를 팔아 400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등은 이유식에 원재료가 적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

실제로 원재료 137개 중 84개를 표시 및 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원재료별 최대 함량 미달 비율은 △김가루 85.8% △단호박육수 67.6% △한우 65% △두부 60.6% △무 54.8% △아욱 53.8% △곤드레나물 52.1% △야채육수 49.3% △유기농쌀 48.8% △대게살 46.6% △새우 46.5% 등이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14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했다.

미음 제품의 경우 초유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원재료 투입 함량은 0.06-0.07%에 불과해 최대 95.7% 함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죽 제품의 경우 표시된 한우 함량은 10.8%였으나 실제로는 6.5-8.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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