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경산우체국 공무원, 전세사기 연루"

강병서 기자 2024. 3.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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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일 경북 경산시 경산우체국앞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된 우체국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피해자 대책위는 "경산우체국 소속 공무원 A씨가 후배 공무원 B씨를 끌어들여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C씨를 통해 다른 피해건물을 소개해 B씨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우체국측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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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앞에서 항의 집회
"연루 공무원 처벌하라" 요구
20일 경산시 경산우체국앞에서 열린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항의집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일 경북 경산시 경산우체국앞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된 우체국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피해자 대책위는 “경산우체국 소속 공무원 A씨가 후배 공무원 B씨를 끌어들여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C씨를 통해 다른 피해건물을 소개해 B씨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우체국측에 항의했다.

이어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된 A씨는 피해자들이 보낸 피해건물 내용증명을 ‘폐문부재’로 남길 것을 (집배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정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월 7일 경산경찰서에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현재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산우체국 공무원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C씨의 일부 혐의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액은 5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또 “1년 전에 전세사기 피해의 첫 번째 희생자가 생긴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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