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지법서도 7억 횡령…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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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전 부산지법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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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도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전 부산지법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공탁금 수령자를 본인의 가족으로 무단 변경해 공탁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A씨를 파면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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