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나무·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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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금융당국은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 결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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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두나무와 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금융당국은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령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도 지속 가능하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0년 4월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규제 특례가 부여돼 왔다.
회사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 결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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