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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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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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 고열·호흡곤란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119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구조·구급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응급환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준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응급환자는 일반 병·의원으로 분산 이송하고 있다"며 "비응급환자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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