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하천 유기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

김용구 기자 2024. 3.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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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주거지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2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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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원심 8년 깨고 7년 선고
재판부 "직접 실행 안하고 반성 중"
'범행 주도' 친부는 원심 8년 유지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주거지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2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친모 B(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공무원 신고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 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1심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도 “B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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