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지진 위자료 소송에 45만 명 참여…시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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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 7천 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 2천900명이 지진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 7천 명, 서울중앙지법 8천900명 등 5만 5천9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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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0%에 해당하는 4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37만 7천 명, 서울중앙지법에 7만 2천900명이 지진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 7천 명, 서울중앙지법 8천900명 등 5만 5천900명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몰리면서 5개월 사이에 포항지원 33만 명, 서울중앙지법 6만 4천 명 등 39만 4천 명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45만 명의 원고는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 50만 명의 90%에 해당합니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는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거나 복수의 변호사를 통해 중복해서 소송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난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포항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포항지역에서는 한동안 소송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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