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카풀한 전북 소방서장에 '경고'…"노무 제공받아"

나보배 2024. 3. 20.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직원과 차량 공유(카풀)를 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를 받았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감찰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찰 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께부터 2개월간 A 서장이 카풀을 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부하 직원과 차량 공유(카풀)를 한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경고를 받았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감찰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A 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비위 정도가 경미해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으로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감찰 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께부터 2개월간 A 서장이 카풀을 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서장은 카풀을 한 직원이 비상 상황 시 지휘관을 돕는 업무를 맡은 데다가, 집 방향이 같아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카풀을 했다며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서장은 "카풀로 새벽에 발생한 화재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하기도 했다. 하루 7천원으로 계산해 직원에게 유류비 등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청 심사 등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