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161억

김윤희 기자 2024. 3. 20.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수주한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사업 관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증선위, 제재 처분 의결…삼정회계법인도 14억 부과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수주한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사업 관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2017~2019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 회사는 이에 대해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분당 두산 사옥(출처=뉴스1)

증선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가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외부감사 방해 ▲감리업무 방해 등을 지적하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사안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은 161억 4천150만원, 전 대표이사는 10억1천7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해 삼정회계법인도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명목으로 14억3천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