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서승택 2024. 3. 20. 17: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조두순 #법정구속 #야간외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