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버지 모셨는데…재산은 오빠들이 가져가 '고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여년간 홀아버지를 모신 한 여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간 오빠들이 아버지의 땅을 받아간 사실을 알았다며 전한 고민이 화제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버지 모신 건 전데 그간 땅을 받아왔던 오빠들, 제 몫은 어떻게 받나요'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20여년간 홀아버지를 모신 한 여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간 오빠들이 아버지의 땅을 받아간 사실을 알았다며 전한 고민이 화제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버지 모신 건 전데 그간 땅을 받아왔던 오빠들, 제 몫은 어떻게 받나요'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자신을 5남매 중 장녀라고 소개하면서 오빠 두 명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셨는데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다"며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명절이나 생신 때에만 찾아왔다"고 말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A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고향 땅을 오빠들과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조회했을 때는 이미 오빠들이 아버지의 땅을 모두 받아가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살아 생전 아버지가 살던 집 한 채 뿐이었다.
A씨는 "오빠들은 현재 아버지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며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빠들이 아니라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고민을 전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모님이 생전에 취득했던 재산,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할 때는 오빠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 중 얼마를 분할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적절히 분할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형제들이 아버지 땅 중 일부는 매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직접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재돼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뤄진 걸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실제로 매매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 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형제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 된 재산과 관련해서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류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며 "사연자분께서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