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161억원 확정

2024. 3. 20.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70만원, 14억38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 거래 정지는 면하게 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