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원 ‘먹통 사태 유감 표명’ 강제조정에 이의신청···법원, 재강제조정
카카오가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거 카카오가 유감을 표했다’는 내용의 새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문을 카카오 측에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가 강제 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새로운 강제조정문을 카카오 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새 강제조정문에는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의 이의신청으로 카카오가 이미 유감을 표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된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강제조정 문구에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고, 금일 조정부로부터 수정된 조정갈음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했다.
수정된 결정문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이 없으면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앞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주요 서비스가 127시간 30분 동안 마비되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민위 등은 “카카오가 제대로 된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해 경제활동이 제한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카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민위가 항소하자 재판부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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