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정준영, '집단 성폭행'에도 신상공개 면해…이유는?

정래원 2024. 3. 20. 1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수 정준영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에선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신상공개가 안 된 이유를 정래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정준영의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실형을 산 최종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은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엔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려달란 검찰 요청을 기각하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 명령이 필요한 만큼 성범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재범의 위험성이나 공공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는 죄명 외에는 성문화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