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골 사라졌다" 범인은 전 남편…엽기적 '파묘' 실토

김소연 기자 2024. 3.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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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쳐 그 유골을 다른 곳에 묻은 60대 남성의 엽기 행각이 낱낱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이날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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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쳐 그 유골을 다른 곳에 묻은 60대 남성의 엽기 행각이 낱낱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이날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파헤쳤다.

B 씨 부모 유골을 꺼낸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유골을 옮겨 담고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그 관을 다시 묻었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다"며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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