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사퇴 배경된 ‘정보사 회칼 테러’는 무슨 사건? [뉴스+]
군 비판 칼럼에 준장 “한 번 혼내라” 지시
집단 폭행에 허벅지 자상…사회 ‘충격’
조직적 테러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그쳐
오홍근 “언론 바로 서야 ‘군사문화’ 청산”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으로 소환된 ‘정보사 회칼 테러’는 1988년 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 당시 중앙경제(중앙일보 자매지)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를 칼로 습격한 사건이다. 오 기자가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사건에 정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수상한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놓은 덕에 해당 차량이 정보사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국방부 수사 결과 오 기자의 칼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에 불만을 품은 정보사 예하 부대 부대장인 이규홍 준장이 박모 소령과 안모 대위 등 부대원 5명에게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들에 따르면 박 소령은 이 준장으로부터 ‘오 기자를 한 번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고는 자신의 부하인 대위 1명과 하사 3명을 행동대원으로 선발했다. 박 소령은 부하들에게 오 기자의 칼럼 내용을 보여주는 등 범행 계획을 설명한 뒤 25㎝ 길이 흉기를 하사 3명에게 나눠주며 “죽이지는 말고 혼만 내주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오 기자의 아파트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범행을 벌였다. 아울러 정보사 참모장 권기대 준장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운행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관계 서류를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정보사령관 이진백 소장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맡은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같은 해 10월10일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 대위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군을 아끼고자 한 충성에서 비롯됐고, 오 기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 과소를 이유로, 이 준장과 박 소령은 양형 과중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2월28일 원심을 깨고 아예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오 기자는 2022년 3월9일 향년 8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테러사건 이후 중앙일보 논설위원, 상무를 지낸 뒤 1999년 초대 국정홍보처장,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공영방송 KBS의 9시 뉴스 앵커를 맡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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