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오주호 기자(=포항) 2024. 3.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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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남구 23,488호와 북구 21,964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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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4월 30일 결정·공시

경북 포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남구 23,488호와 북구 21,964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현미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여러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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