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회계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원 과징금 확정...역대 최대 규모

김은정 기자 2024. 3.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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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원회가 중과실로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셀트리온 그룹 3사(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 내려진 과징금(45억4500만원) 보다도 훨씬 많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법인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전 대표이사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손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달 금융위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 공사예정원가를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평가했다.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에 따른 회계부정이라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해를 과소계상했다고도 밝혔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초 금감원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고의’로 판단하고 내린 과징금 450억원이 금융위에서 ‘중과실’ 판단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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